과징금 최대 50% 경감(중소기업), 현지시정 허용 확대 등 기업부담 해소

앞으로는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때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3월 21일(목)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 확대==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 예외 허용==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제출기간 연장==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 일원화==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여 원산지표시법(농식품부, 해수부 소관) 및 식품표시광고법(식약처 소관)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의 혼선을 방지했다.

* ①50㎠미만: 8포인트 이상, ②50㎠~3,000㎠: 12포인트 이상, ③3,000㎠이상: 20포인트 이상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아울러, ’22년말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 국내생산물품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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