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바닷길 안전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고도화 하는 등 선진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사전문가 단체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사장은 지난 19일 공단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존 규제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선진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국민 여객선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 선박검사 서비스 선진화, 선박검사 인프라 강화, 어선원 안전관리 체계화를 서두를 것이라 말했다.

=해양활동 증가로 사고 우려 증가, 어선사고 많아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 활동 증가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어선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망. 실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어선 사고: (’19) 1,951(’20) 2,100(’21) 1,786(’22) 1,718

* 해양사고건수 : (’19) 2,971(’20) 3,156(’21) 2,720(’22) 2,863

* 사망·실종자수 : (’19) 98(’20) 126(’21) 120(’22) 99

* 최근 5년 안전사고 선종별 현황: 어선(79.1%) > 일반선(18.2%)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규제 중심에서 자율적으로 선진화 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
공단은 기존의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만으로는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고도화 하는 등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대국민 여객선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공단은 정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보조항로 공공위탁운영에(예산·인력확보 등) 대비하며,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 고도화 △여객선 교통정보(PATIS)의 네이버 길찾기 서비스 연계 △여객터미널 혼잡도 실시간 제공(드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객선 이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23. 12.) 해운법 일부 개정안 발의(국가보조항로 공공기관 위탁)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

 

 

 

(실적) 해양기상 등에 따른 여객선 결항 정보를 전국 58* 항로 대상으로 공단 홈페이지 및 운항관리센터별 네이버 밴드(11)에 하루 전(14:00) 제공 중(‘23.8.~)

* 운항 빈도가 적어 결항 시 이용객의 불편이 큰 항로 선정, 홈페이지 조회수(누적) 396천회(’24. 1. 기준)

’24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선정(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 ’24.2.2.)

(계획) 항로 서비스 확대(’24.9.~) 및 방송콘텐츠 제작 등 서비스 확대 추진

 

        

선박검사 서비스 선진화= 공단은 기존 주요업무 추진방식의 선진화도 추진한다. △선박검사 민원서비스 디지털화 △미래 신기술 도입 선박검사 기술 개발 연구 등을 개시 및 고도화하여 정책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은 강화할 방침이다.

 선박검사 민원서비스 디지털화==카카오톡 스마트 챗봇 서비스 ’해수호 봇‘ 개시(‘24년초 예정~) 및 고도화*로 민원 접근성 제고 
            * 선박검사 안내 및 증서 조회, 여객선 운항 정보, 해양교통정보 제공 등 확대추진 예정

미래 선박검사 기술·기준 개발==공단은 국내 최초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형선박 용접 교육* 및 기준 제정·기술 개발 추진(‘23.~) △전기추진선박 진단 휴대용 장비 개발(‘23.~) 및 장비 검증·제도개선 추진 예정
          * (’23 실적) 용접교육(1회, 수료생 12명), → (’24~’25) 용접교육(수료생 30명 이상)  

선박검사 인프라 강화==공단은 지난 ‘23년 △서남권.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개소 △선박검사장 시범운영 △고위험· 원거리 선박에 대한 정밀. 원격검사 시행 등 성과를 토대로 △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 부지확보·예비타당성 조사(통영시) △국가어항 내 어선검사장 확대* 운영을 추진 한다.  
          * 어선검사장(누적) : (‘23) 5개소시범운영(남해·동해)→ (‘24~’25) 9개소(+서해)→ (‘26~) 18개소(전국)  

어선원 안전관리 체계화==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된 어선원 안전·보건업무가 해수부로 이관*됨에 따라 어선원 안전보건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및 전문역량 강화에(선박안전관리사, 산업안전기사 등) 집중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제도 이관(개정 ’23.12, 시행 ‘25.1)
       (정부/공공)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미정)

(제도명확화) 어선안전조업법」 → 「어선원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어선원안전보건관리체계 일원화(20해수부, 20고용부 해수부)

(자율관리체계) 어선소유자에게 선내 안전보건 조치 의부 부과 등(어선관리감독자 등)

(재해예방기준) 위험유해요인 파악 및 개선토록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기준 등 도입

 

 

저작권자 © 해사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