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케이타운포유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5일(목)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케이타운포유를 방문해 수출현장을 살펴보고, 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13.(화) 발표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의 핵심과제인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근 급증세*로 더욱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전자상거래 수출(백만불) : (’19년) 563 → (’20년) 1,190 → (’21년) 1,957 → (’22년) 2,033 → (’23년) 2,302

고 청장은 ㈜케이타운포유가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중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두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급증과 케이(K)-팝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한 것에 대해 업체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케이타운포유 관계자들은 그간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 (‘23년) 수출 목록통관(수출신고 불필요) 허용세관을 3개 세관에서 전국세관으로 확대, 풀필먼트(fulfilment) 수출신고시 수출가격 정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등

한편, 향후 자사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유치를 위한 관세청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고,

 *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재포장한 후 해외 개인주문에 ㅤ맞춰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로 물류허브 역할 수행

기존에 무역금융을 이용하고자 수출실적을 증명하려면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해 은행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며 무역금융 관련 수출실적 증명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시 신고 항목이 간소화됨에도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하게 주어지며, 현재는 200만원 이하가 기준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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