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노삼석)가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자로 ‘22년, ’23년에 이어 한국항만물류협회를 최종 선정하여 2월 16일(금)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22. 1. 27)과 항만안전특별법(’22. 8. 4) 시행을 계기로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 시설·장비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여 항만 근로자를 비롯한 항만 출입자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선·화주에게 안정적인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항만물류사업자 등이 재해예방시설 도입 시 국비 50%(PA항만은 국비 25%, PA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간 본 지원사업을 통해 총 321개 사업에 대하여 약 181억원의 항만 내 안전 시설·장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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