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년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의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관세협력 채널을 포함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제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24년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①해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협력 채널 구축. 활용 확대, ②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③통관애로 사전 예방을 위한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과 쟁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통관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 또는 신속 해소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해외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대응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강화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통관애로 최다 발생 유형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관련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등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정 체결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EODES(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당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시스템 구축 국가 간에는 종이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이 면제되어 서류 진위확인 등과 관련된 애로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 세관상호지원협정: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 세관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우리나라는 2024.1. 현재 총 26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 AEO MRA(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우선검사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국의 통관제도 변화 동향, 통관 유의사항 등 개별 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통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관 파견국*에 대해서는 관세관을 초청해 주재국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8월), ▲관세관 미파견국에 대해서는 현지 세관직원을 초청해 세미나(웨비나)를 가지고,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편해 국가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미국, 중국, 유럽연합[EU](벨기에),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품목분류 국제분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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