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종합 정책 기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관광기구(UNWTO, ’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핑. 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 증대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 하영제 의원(2021. 5. 14.발의), 주철현 의원(2022. 8. 9.발의), 박형수 의원(2023. 1. 9.발의)

이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 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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