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하기 좋은 통관 환경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으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관세(Customs)·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 수행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 EODES(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당국간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수출

C/O발급

C/O 송부

C/O 수취

C/O 제출

특혜적용

A(한국)

B(인도)

()세관 등

국제우편 등

6일 소요

인도세관 등

: 인정시 0%

불인정 5%

계약체결

A()

A()

B()

B()

수입통관

③~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C/O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관·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연간 약 8.5만 건 이상(’22년)이 전자 교환될 예정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참고.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

[개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실시간·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며,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유사한 성격, 한-인도 CEPA는 ’10.1월 발효

[추진경과] 한국 관세청이 인도 관세당국에 EODES 도입 최초 제안(’17.2) → 양국 정상회의시 EODES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19.2) → 양국 관세당국 간 EODES 구축 양해각서(MoU) 체결(’19.5) → 시범운영(’23.11)

[한국 관세청과 EODES 운영국가(개통시기)] 중국(’16.7), 인도네시아(’20.3), 베트남(’23.7)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는 ’22.9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

한편,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12월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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