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1:1 상담으로 자사 통관애로에 대한 맞춤형 자문 제공

관세청은 8월 29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 주요 교역국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관세행정·통상 등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 전문 공무원으로,주재국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통관상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

동 설명회는 8월 31일(목, 10:00∼14: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되었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으며,

     *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인니 통상무역관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이라는 주제로 양국 통상환경에 관해 설명했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3.1.1.시행)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 통관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90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 7개국(10개 지역) 운영: 미국(워싱턴·로스앤젤레스), 중국(북경·청도·홍콩), 유럽연합(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상담을 신청한 기업들은 “베트남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식품 수출기업 A사)”, “대러제재 관련 유럽연합 수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실무적으로 유익했다(철강업계 B사)”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민간 기업·협회와의 상시 협의체(Hot Line) 구축,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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