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사장 고상환)는 코로나19에 따른 울산항 기업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무사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준비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울산항만공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울산분회)와 협력하여 노무사를 파견하고, 기업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견된 노무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울산 해양기업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참여 단체 소속기업 또는 울산에 본사 또는 지사가 있는 울산항 협력기업과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다. 공고문 및 관련 서식은 울산항만공사와 운영사 에스이메이커스(주)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운영사 에스이메이커스(주)(Tel.052-911-3312)로 하면 된다.

울산항만공사의 이번 노무사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방문상담 및 규정 정비 등을 통해 고용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UPA 관계자는 “노무사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와 방문상담 및 규정 정비 등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울산항 협력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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