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업계 상생위해 안전운임제 제고. 개선 시급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최근 화물운송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물류업계의  안전과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해운물류업계의 상생과 시장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다시 한 번 안전운임제 제고 및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청원서 전문

대통령님! 2020년 1월 1일부터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 (이하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취지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무환경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제도 도입 취지에는 물류업계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현재의 안전운임제 시행 고시는 화물차주를 제외한 물류관련 종사자들의 안전판을 없애고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업계에는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가 공존하고 있고 그 앞단에 국제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은 수출입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한 축이며, 수출입화물 물류단계에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한데 맞물려 있습니다.

국가간 경계가 사라진 현대 산업은 융ㆍ복합 기술과 다양성 및 개별성이 어우러져 좀더 복잡하고 세분화 되가고 있고, 개인의 소비 다변화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물류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화된 기술발달과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통기업의 탄생이 일상화된 요즘, 물류업계의 현실은 활자화되고 규정된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과잉 공급된 선복 등으로 인한 운임 인하, 다양한 정보 공유에 따른 화주기업의 높아진 눈높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낮은 수수료율, 공룡 해외 물류기업의 국내 진출 등 해운 물류업계의 생존은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유경제를 규정한 헌법 조문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체제에서 치열한 영업전략을 세우고 생존을 위한 다양한 기업활동을 영위해 왔지만 안전운임제로 인해 이러한 생존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대다수 물류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의 안전운임은 화주기업과 국제물류기업 및 운송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운임요율 고시

안전운임요율은 화주 대표위원,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과 공익 대표위원 4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제 위원회에서 협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대표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공익위원안을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 및 표결로 고시함.또한 위원회 구성 대표단의 요구가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졸속(19년 12월 30일 공표, 20년 1월 1일 시행)으로 처리됨.
=물류업계 전반에 악영향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외) : 화주 지위로 인정되어 육상운송 관련 서비스 수수료 수취 불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 부담 발생(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 시작부터 난항...운송사·화주 “원점부터 재 논의”강력 반발  카고프레스, 2020.02.07.)
(안전운임제 유예하고 화주정의 개선하라  한국해운신문, ‘20.02.07.)
(안전운임제 화주지위 개선요구   카고뉴스, ‘20.02.07.)
(안전운임제는 화주 포워더 외면한 제도  코리아쉬핑가제트, ‘20.02.10)
(안전운임제 화주지위 개선 건의  해사정보, ‘20.02.09)

부산지역 일반화물운송사 및 환적화물 운송사 : 기존 화물차주에게 매출의 평균 6~7% 업무대행 수수료를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 운영하였으나, 관리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직접 이익 제로로 업무 종료 또는 1월부터 폐업 초래.

국내외 선사(선박회사) : 환적화물 비용 기존보다 평균 75% 증가 및 환적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이익 감소 예상. 부산항의 환적 화물 유치율이 감소되어 부산항 경쟁력이 축소될 우려 발생

터미널 운영회사 : 환적물량 61만teu 감소 예상으로 인한 상대적 고정 비용 증가 또는 인원 감원 불가피(무리한 운임인상에 해운일자리 5,400개 사라질 판

화주(무역업체 등) : 현재 지급하는 운임보다 중장거리 50%, 시내 10~20% 이상 갑작스런 비용 증가 대처 어려움 및 경영 악화.

조선업계 :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해운업계가 추가 어려움 발생 시 신조 발주 물 량 감소에 따른 조선업계 회복에도 지장 초래.

부산항 등 항만관련 업계 : 환적화물 취급 국외선사 유지 및 유치(Port Sale)의 어려움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세수 감소 우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표 시행중인 안전운임제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운임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화물차주를 위한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만이 아닌 해운물류업계 모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도기간연장 및 실질적 유예현 1월~2월 안전운임 이하 금액 지급시 시정조치 받은 건에 대해 3월부터 강제 보전할 것을 유권해석하고 있으나 계도기간과 유예기간을 6월말까지로 연장해 줄 것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주 지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26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법에서도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제222조제1항제2호)되어 있는 등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보세운송업자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 특히 대법원 민사판례(선고 2019다213009)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화주가 아닌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부여한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운송사업자 범위에 운송주선업자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시켜야 함.

=현 안전위탁운임 Km기준과 화물차주와 운송사간 자율협의(계약서작성 의무) 방안 병행 운영 조건: 권익위원안 기준 각 항 시내/배후부지 화물차주 이익 336~420만원/월, 그 외 지역 420만원/월 보장

=관리비를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화물차주의 안전위탁운임 6%이내 화물차주와 운송사간 자율협의(계약서작성 의무 /상기 권익위원안 월 기준 보장)단, 계약 강요 및 횡포 운송사 3회 신고 시 운송사 영업 정직 15일 이상 처분.

=환적화물운송관련 현 안전운임제 적용 유보.권인위원대표, 실질 화주인 선주협회, 화물차주대표, 항만물류협회, 환적화물운송사협의회(주요항만)를안전운임위원회로 구성하여 현실적인 안전운임 산정 후 시행 [셔틀운송(부두간 운송)운임 포함]

=현실성 없는 과도한 과태료 현실화

현재는 안전 운임 위반 시 컨테이너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다른 과태료보다 상대적으로 몇십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과태료와 형평성에 맞게 책정되어야 함.

=화물차주를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먼저 과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를 현재보다 2~3배 인상하고, 과태료대상을 기존 쌍벌제(화물차주,운송사) 를 다벌제[화주(포워딩 주선업체 포함), 원청운송사, 하청운송사, 화물화주등 3~6업체]로 바꿔야 합니다.

화물차주의 과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속사고 시 원인 파악하여 과태료 대상을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다벌제[과속 기인 업체 전부]로 확대하여 과태료 징수 및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화물차주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 전용 휴게소 또는 쉼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화물차량 차선 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현장의 소리 경청하여 개선 및 의무화를 확대실시하고 이를 어길시 현행 과태료를 인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물차주에 대한 실질적 복지를 위해 화물차주 보험료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 과도한 자차 보험료에 따른 가입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3년 일몰제(3년 유지)로 실시하는 안전운임제는 3년은 고사하고 올해(2020년)부터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 업계의 파산(폐업)을 불러오고, 모든 물류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상호 협력과 신뢰 관계가 감시와 배척의 관계로 바뀌어 업계 종사자들의 상호신뢰를 깨뜨릴 것입니다.이것이 정녕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소득주도성장”의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해운물류업계의 상생과 시장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다시 한 번 안전운임제 제고 및 개선을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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