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 후속대책으로 조세특례법 개정 추진

선주협회는 IMO 2020년 황산화물 규제 대응을 위해 선화주 항산화물 규제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수출입 컨테이너 표준장기운송계약서도 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지난 8일 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IMO 황산화물 규제 대응을 위해 화주대상 저유황유 할증료(LSS, Low Sulfer Surcharge)징수 필요성 공감대 조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선주협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해양수산개발원 자문을 받아 한국항만경제학회에 의뢰해 황산화물 규제비용 선화주 분담방안 연구를 진행, 항로별, 평균선형 기준 유류소모량 산출, 유가별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추가연료비를 추정 했다.

항로별 저유황유 할증료(LSS) 도입시기는 한일항로는 12월 1일부터 New BAF를 도입하고, 한중항로는 기존 BAF+LSS를 동남아항로는 11월 16일부터 New BAF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머스크, MSC, 하파그로이드는 New BAF를 도입했으며, 이들 해외선사들은 저유황유 할증료를 이익추구가 아닌 비용보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저유화유 황산화물 사용에 따른 추가연료비 예상 리풀렛을 제작. 배표하는 한편 오는 11월 8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화주에게 황산화물 규제 비용 분담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선주협회는 또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KMI와 컨테이너 장기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 표준계약서을 제정 완료했다고 밝히고 오는 11월 8일 선.화주 설명회를 공동개최,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국내화주가 국적선사와 화물운송계약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선주협회는 또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해운법 개정 후속대책으로 우수 선화주인증제도 수립 및 인센티브 제도마련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공표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운송하게 하는 행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토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운임 및 요금 인하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제3자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선주협회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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