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등 관계자 의견수렴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23일 오후 4시 법제처 김외숙 처장이 부산항을 직접 방문하여 부산항 관계자들과 항만·물류산업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을 역임하는 등 부산항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항만위원 재직당시 부산항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과 노력을 기울였고 금번 법제처장  취임이후 바쁜일정에도 부산항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산항을 직접 방문하였다.

금번 간담회에는 우예종 부산항만공사사장을 비롯한 부산항발전협의회,  항만산업협회, 부산항보안공사, 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등 부산항 주요기관 관리자 10여명이 참석하여 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북항재개발사업을 계기로 구 연안여객부두 일원을   연안크루즈 터미널로 조성하고, 연안크루즈 사업을 통해 해양관관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관광목적의 경우에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부정기여객선 면허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운법」을 개정하거나, 연안유람선도 중간기항지에서 운송목적의 승하선이 가능하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항만공사법」상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는 항만시설의 조성·관리·운영에 치중되어 있는 데, 해외물류거점 확보사업도 가능하도록 사업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에 김외숙 법제처장은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화된 경쟁환경에 맞춰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제안된 의견에 대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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