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이후 영국 정부와 EU 간 무역 등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의견 대립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해사(해운·항만·해양·수산) 부문 관련 협정에 관한 합의 결여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UK-EU 간 회담에서 영국항만협회(British Ports Association ), 영국해운회의소(UK Chamber of Shipping),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 Solent LEP 등 Maritime EU 회원 기관들은 Brexit에 의한 해사부문 협정에 관한 협상 결여의 잠재적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Maritime EU 회원 기관들은 영국 정부의 관세 및 무역 관련 공식 문서 발간(10월 9일) 직후인 지난 10월 11일 유럽연합위원회 회장 Hilary Benn MP씨를 만나는 등 해사부문 UK-EU 간 협정에 관한 협상 결여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EU와의 협상이 결여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
영국 해사부문 산업계에서는 기존 관세동맹(Brexit 이전)의 유지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EU는 이러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영국 정부는 협상이 결여될 경우, UK-EU 간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정 및 관세를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관세 체제(사전 신고제 등) 도입으로 RoRo 화물 중심 처리 항만의 병목현상 완화가 예상된다.
또한, 협상 결여에 따른 EU 지역 항만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Maritime UK 회장 David Dingle CBE씨는 영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지지하며 UK-EU 간 가장 이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의 성사 여부를 떠나 양측의 정치적 결정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협상이 성사 되지 않을 시 Dover, Holyhead, Portsmouth, Zeebrugge, Calais, Dublin 등 EU 지역 주요항만의 혼란 및 정체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조항(Article 50)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및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Article 50에 대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영국과 EU의 정치적 의지를 떠나 양측의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EU가 발표한 ‘Future Customs Arrangement’에 명시된 두 가지 주요 옵션 중 영국 해사부문 산업계는 양측 간 새로운 세관협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해사부문은 영국 세계 무역의 95%를 가능하게하며 100만개 일자리 제공 및 국가 전체 GDP 중 약 400억 파운드를 차지하는 등 국가 주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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