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신용공여한도 완화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의 이같은 방침은 유럽계 상업은행의 지원 여력이 감소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시, 발주자가 입찰기업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금융조달 방안 제출을 함께 요구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동 개정안은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제1항: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했다.

제3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했다.

제4항: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했다.

* <참고> 금액으로 환산시 (수은 자기자본 8.9조원 기준(‘12.6월 가결산))
       ①동일차주 한도(조원): 4.4 → 7.1 / ②동일인 한도(조원): 3.5 → 5.3③거액 한도(조원): 44.5 → 53.4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제2의 중동붐” 등으로 해외 대규모 사업 발주가 활발한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에 크게 기여할 전망

또한, 대금지급 조건 악화, 선박 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수출입은행은 조선사에 대한 올해 선박제작금융 지원 규모를 1.6조원 확대(1.9조원→3.5조원) 한 바 있다.

특히 우리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모두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인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수은의 선박, 플랜트 수출지원 자금의 40% 내외가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에 간접 지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해사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