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부산항만공사는 7월 2일자 노컷뉴스의 신항 서‘컨’운영사 선정 우선협상 종료 및 개장지연(6개월)에 따라 부두시설 및 장비임대료 214억원과 2-5단계 부두 건설 및 하역장비 투자비에 대한 금융조달 이자 360억원 발생으로 혈세 570억원 손실이라는 보도와 관련 부두 건설 및 하역장비 투자비에 대한 금융조달 이자 360억원 발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부두시설 임대료와 장비임대료는 투자비와 이자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며, 6개월분 임대료 214억원에는 이자비용까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중복 계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서‘컨’2-5단계 개장연기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세, `22. 5월 2-4단계 민자부두 개장 등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균형과 신항 운영사 과당경쟁 우려 등 부산항 하역시장 안정화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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