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은  화물연대 본부장, 김종인 미래전략위원장, 심동진 정책국장, 부산지부장, 위수탁지부장, 서부지회장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회를 외면하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경남지방경찰청,지역 소관담당인 진해경찰서장, 강서경찰서장은 화물연대가 더 이상 업무방해를 하지 않도록 수수방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와 터미널 간 셔틀컨테이너 안전위탁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5월 13일 부터 배후단지 입주기업 정문을 봉쇄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5월 19일 08시 부터는 부산항신항배후단지 입주기업인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 부산글로벌물류센터, 케이엔로지스틱스, 동원비아이디씨, CJ대한통운, C&S국제물류센터, 세방부산신항물류 등 1군 업체를 대상으로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명과 방송차량 50여대로 정문을 봉쇄하여 화물차량 출입을 막는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월 21일은 22:00까지 무려 14시간 동안 판토스부산신항물센터외 2개사 정문을 틀어막고 비정상적인 집회를 하였다.

부산신항배후단지물류협의회는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민주주의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서 이러한 행위가 묵인되고 수수방관하는 경찰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30일자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 한바 있다. 그러나 고시한 운임은 부산신항 터미널에서 서울 등 중장거리 운임만 고시 되어 있고 부산신항 터미널에서 인근 배후물류단지(CY)로 운송되는 셔틀컨테이너 운임은 별도의 고시된 요율표가 없었다.

다만 고시문 부대조항 별표1 29항에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고시 되어 있다.

또한 2020년 3월 9일자 국토교통부에서 게시한 “2020년도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에는 “온그라운드 운송, 복화운송, 공컨테이너 공급운송, 다착지운송, 철송 연계운송 등은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왕복.편도 운송과 다른 형태의 운송이므로 유사구간에 대해 고시된 왕복.편도 안전운임 등을 참고하여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운임을 결정하여야 함”으로 게시 되어 있다.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은 고시문 부대조항 29항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를 근거로 하여 셔틀컨테이너 운송사와 상호 협의하여 안전운임을 합의하였다. 

합의한 안전운임은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고시된 환적화물 운임을 참고하여 2019년도 시장운임보다 40~50%로 대폭 인상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

부산신항배후단지물류협의회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전인 1월,2월 기준 차량 1대당 가동금이 700백만원~800만원에서 1,100만원~1,200만원에 달하여 인상금액이 월 400만원에 달함은 엄연히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시장 가격의 결정 기능을 벗어남은 물론 정부 시책에 순응한 결과임에도 정부의 무책임한 방기에 관련 업체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합의한 안전운임은 이해당사자들인 셔틀컨테이너차주 및 화주, 운송사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데도 화물연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9년 시장운임보다 무려 9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신항배후단지물류협의회는 화물연대는 거리별 운임의 과당 계상된 유류비,숙박비,자기차량 구입비(할부금)등 근거리 셔틀 원가와는 전혀 무관한 원가항목을 근거로 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한 폭력적인 행위를 하며,기업의 생존 토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불법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연대와 3차례 안전운임(위탁운임) 협상을 가졌으나, 화물연대의 무리한 인상요구에 의견 접근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 된 바 있다.

※ 화물연대와 안전위탁운임(편도) 최종협상안 비교표(단위 : 원)

구 간

2019년도 시장요금①

입주기업

최종 협상안②

인상율

② 대비 ①

화물연대

최종 협상안③

화물연대와 차액

③-②

20FT

40FT

20FT

40FT

20FT

40FT

20FT

40FT

20FT

40FT

북컨배후단지

↔신항터미널

(편도 평균 5km)

16,500

21,000

25,750

30,750

56.1%

46.4%

31,500

(90.9%)

35,000

(66.7%)

5,750

4,250

웅동배후단지

↔신항터미널

(편도 평균 8km)

19,000

23,000

29,500

35,000

55.3%

52.2%

37,000

(94.7%)

41,000

(78.3%)

7,500

6,000

※ ( )안는 화물연대 최종협상안③과 기존 시장요금①과의 인상비율

운임협상이 결렬된 이후 화물연대는 2020년 5월 11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특정 입주기업의 정.후문을 방송차량과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봉쇄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차량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산항 신항 각 터미널 게이트를 봉쇄하여 물류흐름을 방해하고 지독한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자 © 해사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