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하는 북항 제7부두 일부가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없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토지세 탈세가 의심된다는 보도와 관련 BPA가 관리하는 북항 제7부두 일부가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없이 불법으로 매립되었고,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토지세 탈세가 의심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BPA는 제7부두는 중력식부두(토지)로 BPA 출범(‘04. 1) 이후, 우암동 246번지 외 4필지에 대해 정부(해양수산부,‘05.2.28)로 부터 현물출자(소유권)로 이관 받아 BPA가 관리중이며, 제7부두 잔교는 「항만법」에 따라 설치한 항만시설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적용대상 시설이 아님니라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선석의 전면 및 우측 일부는 잔교식(공작물) 항만시설로 정부(해양수산부) 소유이며,  BPA는「항만공사법」에 따라 정부로 부터 대부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동 잔교는 토지가 아니므로 BPA가 납부하는 토지세 납부 대상시설이 아니라고 밝혔다.

BPA는 제7부두를 TOC*로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사인 인터지스(주)로부터 해당 잔교를 포함한 안벽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 TOC(Terminal Operation Company): 국가가 운영해 온 공용(일반)부두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97년부터 민간이 운영토록 개편된 정책적인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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