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도쿄에서 주요 글로벌 선사 관계자들과 벙커링 공급업체, 해사변호사들이 모여 SOx 규제대응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 최대의 국제 해운 단체인 발틱국제해운거래소(The Baltic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BIMCO)는 21일 도쿄 도내에서 선박 연료유 SOx 규제를 테마로 하는 ‘전술한 2020 Sulpher Cap Seminar’를 개최했다.

BIMCO의 라스·로버트·페더슨 부총장은 각 선사들이 사용하는 규제 적합유의 성상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 선사나 해당 선박이 사용하는 저유황유의 동점도나 밀도 등의 스펙이 상이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유황유의 품질 스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의 주제는 ‘당신의 벙커유(선박연료유) 스펙은 규제 적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로, 세계 선사관계자와 벙커링 공급업체, 해사변호사들이 모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의 rule이나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규격, 연료유 할증금 및 산업간 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페더슨 부총장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ISO가 허용하는 현행 저유황유 규격은 기본적으로 동점도 등의 제반 항목에 있어 폭넓은 구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허용 range가 폭넓을 경우 선사들은 서로 매우 상이한 스펙의 저유황유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총장은 이 때문에 ISO 제시 규격만으로는 성상의 편차를 막는 것이 어려우며, IMO가 ISO와 협업해 보다 강력하게 저유황유의 품질 스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 세미나에 참가한 EU 선박용 연료 트레이더인 BMS United의 바크·스타알 이사는 IMO가 내년 3월 1일 부터 실시하는 비적합유 선상 보유 금지 원칙에 대해 기항국 검사국(Port State Control·PSC)이 정례적·불시 검사를 병행해 위반 여부를 체크한다면 선사들의 위반행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 제언 했다.

영국 법률 사무소 HFW의 아레시오·스브라가 변호사는 BIMCO의 정기용선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는 SOx 규제 대응 조항에 대해 해설했다. 아레시오 변호사는 연료유 할증금 부과 및 부과행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함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용선계약시 보다 자세하게 조항을 규정해 가격이 더 높은 저유황유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해운 관계자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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