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 시 : 11. 8.(금) 15:00
ㅇ 장 소 :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강남구 삼성동)
ㅇ 주 최 :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한국무역협회
ㅇ 주제발표 :
- 해운법 개정 경과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도입 계획
- 컨테이너 표준계약서 도입방안
- 선화주 황산화물 규제 비용분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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