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5명 중 3명은 바다수영 체력측정을 미수검하고 있어 해상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0월 11일(금),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7년~2019년) 총 대상인원 26,800명 중 65%에 달하는 17,390명이 '바다수영' 체력측정을 미수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경의 경우 총 대상인원 2,011명 중 1,455명, 72.4%가 미수검했다.

특히 2017년에는 전체 인원의 82%, 여경의 84%가 바다수영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방청별로는 보령서가 81.8%로 미수검율이 가장 높았고, 평택서(77.2%), 태안서(76.9%), 속초서(75.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청 중 여경의 미수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진서, 정비청, 중특단으로 대상인원 모두 미수검 했고, 평택서(90.4%), 부안서(89.5%), 보령서(87.9%) 순이었다.
 
해경은 연 1회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바다수영 세 종목에 대해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바다수영의 경우 50세 이상의 경우 완전 면제, 민간자격증인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는 3년 간 측정을 면제시켜주고 있다.

50세 이상 경찰과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는 최소 3년 간 단 한 차례도 바다수영 관련 훈련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양사고 등 갑작스런 상황발생에 대처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손금주 의원은 "이래서야 체력측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공무원의 체력, 임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거센 상황"이라며, "실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임무수행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외 없이 체력측정과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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