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지원 법적 근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는 방치상태

해양수산부가 녹색기술, 신기술 등 인증 후 기술 적용 등 사업 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사부로부터 제출받은‘해양수산부 녹색기술 등 인증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녹색기술과 해양수산신기술로 약100개를 인증하였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2014년 이후 인증한 녹색기술은 55건이며, 해양수산신기술은 44건으로 총 약100건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기술의 인증만 할 뿐 이후 공공기관 등에서의 기술적용 여부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대표사례로 제출한 것은 전체 99건 중 단3건에 불과했다.

녹색성장 기본법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지도나 사업화 또는 제품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0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증을 통해 매년 자체예산과 지원예산만 편성할 뿐 인증과정 이후의 사업화에 대한 예산과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호 의원은“녹색기술과 신기술을 인증만 하고 사후에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고 지적하며,“정부가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새로운 신기술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적용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런 신기술들의 경우 중소업체 등이 개인의 사비를 들여 연구 개발을 하고, 정부가 인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이런 기술들이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폐기 된다면 이는 막대한 국가경쟁력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해양수산분야 신기술에 대한 적용과 도입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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