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2016∼2018년 최저임금이 23% 오르는 동안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연봉은 53%나 증가하여 법정최저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임금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다른 기관과 대조된다는 지적과 관련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의 인상은 매년 초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기본연봉 인상률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관의 자의에 따라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어 공공기관장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소 0%∼최대 120%까지 차등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매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증감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도된 “부산항만공사 사장 연봉 53% 증가”는 성과연봉을 포함한 것으로, 2016년에는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D”등급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0원), 2018년에는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C”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48%에 해당하는 성과급(61백만원)을 지급하여 동 기간 연봉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3년간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기관(’16년 D등급 → ‘17년 C등급 → ’18년 B등급)으로, 경영평가 등급이 유지 또는 하락한 타 공공기관과 연봉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유사한 경영평가 등급 상승 추이를 보이는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연봉 총액의 증가가 50%를 상회하고 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연봉은 시장형 공기업 평균 연봉인 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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