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직장 내 따돌림, 지위·관계를 이용한 부당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노사공동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UPA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시행일인 지난 16일,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남녀 각 2명의 노사공동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제로화를 다짐했다.

이번에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 설문조사와 홍보활동, 임직원 행동 강령 추가 반영, 제3자 감시단 운영,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UPA 고상환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노사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예방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UPA는 지난 6월 26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다짐하는 임직원 선서식과 함께 노무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발생 사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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