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득 선박 국내 첫 입항시 수입신고 누락에 따른 밀수출입죄 처벌 방지 효과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7월 1일부터 관세청(청장 김영문) 유관기관포털을 통해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취득한 중고선박과 해외 조선소에서 신조된 선박은 국내 첫 입항 시 수입신고를 해야한다1). 그러나 선박이 장기간 국내에 입항하지않아 과거 수입신고 여부를 정확히 알수 없거나, 신고 의무자인 선주가 다른 회사에 선박을 대여한 후 국내 첫 입항 사실을 알지 못하여 수입신고가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 사례처럼 수입신고가 누락될 경우 관세법2)에 따라 밀수출입죄로 처벌받게 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
 2)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제2항에 의거 선박 미수입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이에 선주협회는 선사의 수입신고 행정절차 미이행이 밀수출입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윤 취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출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세청에 선박 수입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국적선박(수입신고 대상 선박)이 국내 최초 입항 시 선사에 해당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선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수입신고대상 선박(해외에서 취득한 후 미수입신고 선박)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이를 관세청에 등록하고, 해당 선박에 대해 최초 국내 입항 신고 시 선주에게 전산 상으로 수입신고대상임을 공지하게 된다.

이처럼 선사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밀수출입죄 처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원사의 수입신고대상 선박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밀수출입으로 인한 불상사가 생기지않도록 수입신고대상 선박이 생길때마다 협회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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