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 파산으로 인해, 세계 주요 선박금융기관들이 선주를 위한 대출시 심사항목에 조선소의 여신 리스크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자금을 빌리는 곳은 선주이고 조선소는 동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전혀 무관함에도, 선박금융기관들은 이제 조선소의 신용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진 수빅조선소에는 세계 주요 선주들이 발주 주체였던 신조 안건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수빅조선소가 법적 관리에 들어가면서 향후 신조선의 인도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진 수빅조선소는 1월 8일 필리핀 현지 오롱가포시 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스폰서(지원기업)를 선정 중이며, 건조 중인 선박을 둘러싸고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선주는 조선소가 신조선을 건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리펀드 개런티(선수금 반환 보증, Refund Guarantee; RG)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RG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신조 선박이 압류되었을 경우 환급에 시간이 걸려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한진수빅조선소처럼 이미 신조선이 준공되었거나 준공이 임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선주의 용선자(해운선사)로의 선박 대선 의무가 지체, 선박의 투입처(해운선사가 화주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은 경우)가 확정되어 있으면, 해운선사는 신조 선박을 대신하여 운송 업무에 투입할 긴급 대체선박을 확보할 필요가 잇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주가 신조선을 발주하고 추후 해운선사가 동 선박을 정기용선할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선박의 운항권리는 선사로 이전된다. 한진수빅조선소의 경우에도 선사가 발주하지 않고 선주가 신조선을 발주한 경우가 여럿 있다.

이 경우 선주가 신조선을 인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선사는 선주에게 용선료의 지불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daily 원화 기준 1,000만-2,000만 원 수준으로 용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샐할 수 있다.

조선소가 신조선박을 넘기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조선소는 금융기관과 RG를 맺고 발주처에게 수취금을 돌려주는 보증금을 확보하고 있다.

한진수빅조선소의 경우에는 준공이 임박한 신조선이 여럿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리펀드 개런티가 체결되어 있어서 설령 신조선이 선주에게 인도되지 못하더라도 선주에게 총선가의 최소 60~70%가 반환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약 조선소에 대한 채권자가 신조선박 자체를 압류할 경우 리펀드 개런티가 나오지 않으며, 선주들은 해운선사에 대한 용선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공백 기간이 나온. 실제 역사적으로 조선소에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선소의 일반자산(부동산, 건물, 기존 구선박 등)만을 압류하지 않고 신조선박까지 압류한 경우가 있다.

그동안 세계금융기관들의 선주에 대한 선박대출 심사는 선주 자체의 여신(경영안정성, 신용도, 평판, 역사적인 관계 등)과 용선처(해운선사)와의 정기용선 계약 존재 여부가 실질적인 심사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이처럼 선박금융기관에게는 그동안 차입자(선주 또는 선사 등)의 여신이 최대 관심사였지만, 한진수빅조선소의 경영파산을 계기로 조선소의 여신 리스크가 새로운 심사항목으로 포함되고 있다.

2019년 2월 들어 EU, 일본 등 세계 주요 선박금융기관들은 선주로의 대출시 신조 안건을 수주한 조선소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 해운의 장기간 계속되는 시황불황으로 인해 선박금융 이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소 리스크가 심사항목으로 추가될 경우 선박금융 이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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