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영업 확대로 인해 선사의 수익성 악화 및 중소 물류업체의 물량감소와 단가 하락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제3자물량 취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해운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최근에는 모기업 처리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물류자회사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즉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물류시장의 왜곡이라는 문제의 복합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개발원은 7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제3자물류시장 영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했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와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영업 확대와 그에 수반된 경쟁질서 왜곡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선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우월적 시장지위로 인해 저가 운임을 받으면서 악화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중소 화주에 대해 그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근해 항로에서만 해운기업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비해 중소 화주에게 추가로 더 받는 운임이 연간 1,2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 물류업체도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영업 확대 과정에서 수수료 단가가 내려가고, 재하청 등의 시장왜곡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선사 및 중소 제3자물류업체 모두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제3자물량 취급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해양수산개발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3자물류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규제를 통한 제3자물류산업 발전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안했다.

첫째,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단순 물류주선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물류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생산하지 못하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단순 물류주선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실제적인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해 지대(rent)를 이전시켜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물류기업과 선사의 수익성이 강화되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선사와 3자물류기업이 입고 있는 피해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해운법의 대상에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포함하고, 동 법에 시정 조치와 행정적 처벌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둘째,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체제와 같이 피해 선사의 신고에 기초해서 시장 감독을 하는 것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양수산부 내에 상시적으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지위 오남용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고객인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서비스 공급자인 선사 간의 협력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선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선사는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아울러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며,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미래 운임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대기업 물류자회사 역할 정립을 통한 제3자물류산업 발전방향 이외에도 크게 세 가지의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제3자물류업체 종합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제3자물류업체를 이용하는 화주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제3자물류비용의 초과분에 대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중소 제3자물류업체만 혜택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가는 중견 또는 대형 물류업체에게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위 ‘기업 규모를 감안한 세제지원 정책’을 시행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글로벌 물류시장에 대-중-소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쟁의 강도가 훨씬 큰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우리나라 중소 물류업체가 단독으로 서비스 입찰 등에 성공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중소 물류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상생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왜곡된 시장경쟁질서의 회복, 그리고 과소투자가 우려되는 IT 투자 및 신기술 개발 지원, 다양한 시장 및 산업 정보의 제공, 스타트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련된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해사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