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지난 2008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선원법 적용 선박(상선 5톤, 어선 20톤 이상)에 승선 중인 선원 및 선원가족들의 임금체불.재해사고, 민.가사 사건 등에 무료법률지원을 하여, 사업 시작 이후 2018년 말까지 약 228억원의 금액을 선원들에게 찾아주었다.

나아가 센터는 선원들의 복지증진과 생계권 보장을 위한 좀 더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2017년도 4월부터는 예산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박경매(감수보존)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무료법률지원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선박감수보존 사건은 건당 평균 5,000만원을 상회하는 소송비용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난 10년간 예치하여 적립해 놓은 약 3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빠르게 소진시켜 예산이 바닥날 상황에 있었다.

이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선박감수보존비용 회수에 관한  새로운 업무협약을 체결(2018.12.21.)하여 선박감수보존비용 전액을 사건 종료 시, 회수하여 이를 다시 선원들의 무료법률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예산으로 회수되는 감수보존비용은 항비,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선용품비, 선체보험료, 관리비 등으로 선박경매 사건 중 소송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새로이 합의된 협약으로 인해 앞으로 센터는 안정적인 무료법률지원 비용을 적립하여 선원의 임금체불 등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감수보존 선박별로 약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동안 고액의 비용 발생으로 가장 빠른 사건 해결 수단이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지원되었던 선박경매(감수보존) 신청이 활성화되어 선원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선원들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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