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근속해야 주는 명예퇴직금, 4개 항만공사 중 3개 항만공사 자체 기준도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명예퇴직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공사의 명예퇴직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발표한‘2018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기준’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기준

 

※ 명예퇴직수당 :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 기본급의 일정비율에 정년 잔여월수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수당

항만공사는 항만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2004년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20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까지 2018년 현재 4개의 항만공사가 운영되고 있다.

 

[항만공사별 설립연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연도

2004년

2005년

2007년

2011년

따라서 현재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항만공사는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항만공사 측은 전임 근무지 경력을 모두 공사 근속기간으로 귀속시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공사별 명예퇴직금 집행 현황]

(단위 : 명, 천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명예퇴직자

14

8

8

7

금액

1,340,200

2,185,728

661,073

644,952

출처 :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 항만공사 설립연도 이후 현황

4개 공사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명예퇴직 지원 자격을 공사에 근속한 연수가 7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다른 3개 공사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공사별 명예퇴직금 관련 규정]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관련 규정

인사규정 23조 및

항만위원회 의결

인사규정 51조 및

항만위원회 의결

인사규정 53조 및

항만위원회 의결

인사규정 51조,

취업규칙 부칙

및 항만위원회 의결

명예퇴직

지원 자격

인사규정 시행세칙

44조 공사 근무

7년 이상

-

-

-

명예퇴직

기준

20년 이상 근속

20년 이상 근속

20년 이상 근속

20년 이상 근속

근무경력

기준

공사 근무경력 및

과거 근무경력 포함

공사 근무경력 및

과거 근무경력 포함

공사 근무경력 및

과거 근무경력 포함

공사 근무경력

및 과거 근무경력

포함

과거근무

경력 산정

공무원 및 법인체 등

경력 100% 인정

공무원 및 법인체 등

경력 100% 인정

공무원 및 법인체

등 경력 100% 인정

공사에 우선 임

용된 공무원과

컨테이너 부두공단

직원의 경력

100% 인정

이로 인해, 극단적인 경우 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단 1년에 불과하더라도 이전 근무지에서 19년을 넘게 근무했다면 항만공사는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을 인정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울산항만공사에서 명예 퇴직한 A씨는 건설사 등 민간 기업을 포함한 곳에서 21년 9개월을 일한 뒤 공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고 명예퇴직금 1억 298만 원을 수령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퇴직한 A씨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12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공사에서 7년 6개월을 근무하여 근속기간 20년을 채운 뒤, 명예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에서 퇴직한 C씨의 경우 여러 곳의 민간기업에서 13년 9개월을 근무하고, 공사에서는 13년 9개월을 근무하여 명예퇴직금 2억 2천 8백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기관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항만공사에서 다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유선상으로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주는 수당이므로 항만공사처럼 지급되는 방식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각 항만공사가 명예퇴직에 대한 뚜렷한 근거 없이 명예퇴직금을 남발하는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공사에서 근무한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직원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어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다른 정부기관과 같이 명예퇴직 자격에 귀속되는 타기관 혹은 민간 기업의 근속연수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명예퇴직을 비롯해 항만공사의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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