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 항만 계획 책정의 적정 기준이 되는 "항만 개발, 이용 및 보전 및 개발 보전 항로의 개발에 관한 기본 방침"을 연내에 근본 개정할 예정이다.

올해 새 항만 중장기 정책 "PORT2030"을 책정한 것을 계기로 국가가 항만관리자에 대해서 지시하는 항만개발지침도 재검토할 방침이. 기본 방침의 근본적잉ㄴ 재검토는 지난 항만 중장기 정책 "대교류 시대를 뒷받침하는 항만" 책정에 맞추어 1996년에 개정한 지 22년 만이다.

6월 27일 열린 교통 정책 심의회 항만 분과회에서 개정이 자문을 받았다. 항만법으로 책정해야 한다 "기본 방침"은 항만과 개발 보전 항로의 개발, 이용 등의 방향성을 국가가 정하는 것. 각 항만관리자가 작성하는 항만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으며, 항만계획 개정과 일부 변경에 있어서 "기본 방침"에 제시된 지역별 수요 예측치와 항만 간 연계, 관민 제휴나 민간의 능력 활용에 의한 항만 운영 등의 지침에 적합하고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 방침"은 74년에 처음 책정된 뒤 87년, 96년에 걸쳐 2회 개정된었다. 이후 심의회 답신과 항만 법 개정에 맞추어 수차에 걸친 부분적인 추가·수정을 하고 있으며 슈퍼 중추 항만,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 국제 벌크 전략 항만 등의 새 정책은 매번 도입하였다.

그러나 추가·수정을 거듭함에서 중복적인 기술도 늘면서 항만 계획의 개정이나 그 외의 시책의 지침이 되는 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새 항만 중장기 정책의 정리를 계기로 기술의 정리나 새 정책의 방향성·시책 등을 적절히 포함시킬 예정이다.

새 항만 중장기 정책에서는 더 진전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 제4차 산업 혁명 등 국내외 사회 경제 정세 전망을 토대로 2030년을 내다본 향후의 항만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11월경까지 공청회나 항만분과회 심의 등을 갖고 교통 정책 심의회에 답신할 예정관계 행정 기관과의 협의나 항만 관리자의 의견 조회를 거쳐서 12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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