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 후 공직사회 체감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85%가 응답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9%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법령의 준수정도에 대하여는 93%가 잘 우리 사회에 잘 지켜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교육과 홍보라고 72%가 응답하였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결과를 청렴정책에 반영하여, 전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은 물론 신입직원 및 승진(예정)자에 대하여도 반부패·청렴 교육을 소홀함 없이 추진하고, 특히 부패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반드시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홍보 및 청렴문화 정착·확산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입사원으로 구성된“청렴 루키(Rookie)”를 지난 6월 신설하였고, 7월 중 신입사원을 주축으로 하는 청렴문화·홍보캠페인도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은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위한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라 청렴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청렴정책을 꼼꼼히 이행할 것이며, 부산항만공사가 타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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