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1까지 연장, 내항업계 경영안정 및 연안해운산업 활성화 도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최근 조선.철강산업의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8년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예산 : 758개사 / 총 252억 원
  ** 연안물동량(만톤) : ('03)14,763 → ('15)12,314 → ('16)13,344 → ('17)12,991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01.7)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항화물운송업의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25%)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1리터당 345.54원)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조치로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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