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사 6개국에 5년간 750억원 세금 납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6월 8일 해운부문 이중과세 방지협정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해운부문 세금이 100% 감면되고 있으나,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국은 세금이 50%만 감면되거나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한국 선사들이 최근 5년간 상기 6개국에 납부한 세금이 6,760만$(약 750억원)에 달하고 있어, 우리 해운기업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금을 50%만 감면하거나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태국 등 5개국에 납부한 세금은 5년간 3,060만$이며, 이들 국가들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며,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국적선사가 5년간 납부한 세금이 무려 3,700만$로서 조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세금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이와함께 향후 한국선사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추가로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당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또는 출신국가(거주지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여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1970년 일본을 필두로 현재까지 총 9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 선사 국가별 세금 납부 현황

(단위 : 1,000 USD)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베트남

4,394

5,918

8,353

8,489

9,835

36,989

태국

1,569

2,427

3,108

3,010

3,363

13,477

파키스탄

1,539

1,844

1,742

1,534

2,223

8,882

필리핀

1,297

1,494

1,563

663

601

5,618

방글라데시

596

709

424

358

287

2,374

스리랑카

82

64

45

44

23

258

합계

9,477

12,456

15,235

14,098

16,332

67,598

※ 자료: 한국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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