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품 최초 형식승인 획득, 47조 원 규모 세계시장 선점 우위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6월 5일(미국 현지시각) 우리나라 제품으로서는 최초로 (주)테크로스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미국의 형식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선박평형수 : 무게중심을 유지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선박에 채워 넣는 바닷물

현재 그리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 최대 선박박람회인 ‘포시도니아 선박 박람회(6.4~8)’에 이 낭보가 전해지면서, 국내제품의 판촉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평형수 내의 생물?병원균을 국제기준에 맞게 사멸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2017년 9월 8일 IMO(국제해사기구)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되면서 2024년 9월 7일까지 단계적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강제화 되었다.

전 세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규모는 협약발효 후 7년간(’17~’24) 약 4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우리나라는 10개 업체가 총 17개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IMO의 승인을 획득하여 전세계에 가장 많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기술을 보유

다만, 미국은 자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와 관계 없이 2014년부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에는 미국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만 설치할 수 있다.

미국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기준은 IMO의 기준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육상시험 시 시운전시험.운전정비시험을 요구하는 등 시험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 6개의 제품*만 형식승인을 받은 상황이었다.
* Alfa Laval(스웨덴), Optimarin AS?Ocean Saver(노르웨이), Sunrui Environmental Engineering(중국), Ecochlor (미국), ERMA FIRST ESK(그리스)

미국의 형식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로부터 승인된 독립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사)한국선급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국 독립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기업의 미국 형식승인 신청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관리법 제?개정, 육상시험설비 구축,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R&D 지원을 통해 미국의 현 기준보다 1,000배 강화된 2단계 기준에 적합한 기술개발도 완료한 바 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그동안 해운.조선업의 불황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개발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민.관이 협업하여 이러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내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삼성중공업(주)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도 미국 형식승인 획득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어 두 번째 미국 형식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아울러, (주)파나시아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올해 안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가 미국의 형식승인을 받은 설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USCG) 선박평형수관리 규제 현황

□ 배경

미국은 자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와 관계없이 평형수처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국 규정 시행 중

□ 근거 규정(2012.6.21 제정)

평형수관리에 대한 요건 : CFR 33 Part 151, Sub Part C&D

평형수처리설비 승인에 대한 요건 : CFR 46 Part 162, Sub Part 162. 060

*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30(Navigation and Navigable Waters), 46(Shipping)

□ 탑재 시기

구 분

평형수 용량

용골거치일

적용시기

신조선

모든 선박

2013.12.1 이후

인도시

현존선

1500 m³ 미만

2013.12.1 이전

2016.1.1이후 첫 번째 상가

1500 - 5000 m³

2014.1.1이후 첫 번째 상가

5000 m³ 초과

2016.1.1이후 첫 번째 상가

 

* 평형수관리협약에 따라 각 회원국 주관청의 형식승인을 득한 장비는 USCG로부터 평형수 대체관리장치(AMS, Alternative Management System)로 인정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행시기로부터 5년간 USCG 형식승인 유예

□ 평형수 배출기준

 적용기준

미생물 크기

병원균 및 지표생물

50µm초과

10µm초과

50µm이하

10µm이하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대장균

장구균

IMO 기준 및 USCG 1단계

10개체미만

/m³

10개체미만

/ml

-

1개체미만

/100 ml

250개체미만

/100 ml

100개체미만

/100 ml

USCG 2단계

1개체미만

/100톤

1개체미만

/100ml

1,000 개체미만 /100ml

상동

126개체미만

/100 ml

33개체미만

/100 ml

 

* 미국은 2단계 기준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19년 재검토 예정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미국 형식승인 동향

□ 미국 형식승인 진행경과

 미국 USCG는 53개의 대체관리장치(AMS) 인정, 5개 독립시험기관(IL)을 통해 44개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 중

’18.6.5일 기준 7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USCG 형식승인 획득

* Alfa Laval(스웨덴), Optimarin AS․Ocean Saver(노르웨이), Sunrui Environmental Engineering(중국), Ecochlor (미국), ERMA FIRST ESK(그리스), ㈜테크로스(대한한국)

7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 완료 및 USCG 승인 신청(‘18.6월 USCG 홈페이지 등재)

* 삼성중공업․파나시아(대한민국), De Nora(미국), BIO-UV Group, JFE Engineering Corp.(일본), Wärtsilä Water System(영국), Headway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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