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울산항의 효율적인 항만관리 운영과 선박 입출항 신고질서 확립 및 입출항 미신고 관련 법률 위반 예방차원에서 항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UPA에 따르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선박이 행정전산망(Port-MIS) 활용능력 부족이나 관련 법령 미인지 등의 이유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UPA는 일반부두, 장생포 소형선부두, 온산항 예부선 계류지 등에 입출항 사전신고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항만관련업체 및 선원 등을 직접 만나 홍보물 배부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UPA 관계자는“법령을 몰라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집중적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사진별첨)
해사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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