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 단일화 기준 개선, 부두운영사 경영 자율성 제고

항만물류협회는 지난 13일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가 가능토록 추진하는 한편 TOC 단일화 기준을 개선하여 부두운영사의 경영자율성을 개선하고 시장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항만물류협회는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공동의 권익신장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18일 체결한 노.사.정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항만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고 TOC에서 납부하는 항만현대화 기금(임대료 10%)의 납부를 우선 5년간 면제시킴으로써 부두운영사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정부와 TOC대형화 .통합화 방안을 마련, 기존의 TOC 단일화 기준을 개선하여 부두운영사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김석구부회장은 2016년 제정된 항만하역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8년 TOC성과 평가부터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표쥰계약서 사용 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됨으로써 불합리한 계약 관계 개선과 과도한 요율 덤핑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항만시설보안료 통합 징수 체계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통한 최적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항만공사가 직접 고지‧징수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힘으로써 조만간 기관별 세부사항 합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부터 통합징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가 필수해운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 시 안정적인 물자 수송 체계를 마련하고 항만 야드트랙터(Y/T) LNG 전환사업의 확대를 통한 친환경 항만 구축 및 하역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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