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KOMDI,원장 이상진)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왕ICD(Inland Container Depot)내(350명) 주말 방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교육은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이후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의 위험물 안전사고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법제화(2017.7.1)된 바 있다.

위험물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전자는 선박안전법 제 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7조(교육대상자, 교육내용)에 따라 올해(2018년) 6월 30일까지 이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산.경남, 인천.경기 지역에서 매월 시행되는 연간교육에 추가하여 다수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해사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