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1일 닛폰유센(日本郵船), 가와사키기센(川崎), 미쓰이(三井)상선 등 일본 해운 3개사를 포함, 남미와 유럽 해운 5개사가 자동차 운송과 관련, 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3억9천500만 유로(약 5천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5개사 중 조사에 협력한 미쓰이상선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담합행위에 가담한 해운사는 일본 해운 3개사 외에 남미 CSAV, 북유럽의 WWL-EUKOR 등 5개사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승용차와 트럭 등을 수송하는 대형 화물선의 유럽과 북미, 아시아 항로에서 운송비를 담합한 혐의다.

집행위에 따르면 해상수송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고 나간 자동차는 2016년 1년간 약 1천만 대에 이른다. 이중 절반을 이들 5개사가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해상운송에서 담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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