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박환경규제 강화, 해운.조선업 재도약 기회로 삼는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일(금)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의원실과 공동으로「환경친화적 선박(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16. 9. 12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친환경선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국제 규제 현황>
① 황산화물(SOx) :
  - 운항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을 현행 3.5% 이하에서 2020년부터는 0.5% 이하로 강화
  - 단, 배출규제해역(미국연안, 캐리비안 해, 북해 및 발틱해)을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은 현재 0.1% 이하로 규제 중
② 질소산화물(NOx) :
  -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량을 11년 전 건조된 선박의 경우 17kg/kwh 이하로, 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은 14.4kg/kwh 이하로 설정
  - 단, 배출규제해역(캐리비안해, 북해)을 항해하는 16년 이후 건조선박은 3.4kg/kwh 이하로 강화된 규제 적용
③ 온실가스(CO2) : ’25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3∼’14년 대비 30% 저감

친환경선박 시장은 조선.해운업계의 장기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新)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본. 유럽 등에서는 친환경선박설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선박 기술시장 규모를 최대 200조 원으로 전망
 ** 유럽연합 : e4Ship 프로젝트(친환경 선박 개발), ’09∼’16년 약 800억원, 일본 : NYK Super Eco Ship(신개념 친환경선박 개발), ’09∼’30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의 개발?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친환경선박법」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실과 함께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였다. 작년 9월 발의된「친환경선박법」은 친환경선박의 건조.설비 장착, 노후선 조기폐선 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수출입은행,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해운.조선업계 현황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법령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광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선박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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