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24일 오후 울산항 마린센터 다목적 홀에서 공사 임직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울산항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령해석의 의의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법률의식과 법적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으며, 법제처 전문강사(임병수 법제처 前 차장)를 초청하여 ▲법령해석의 의의와 과정 ▲법령해석의 방법 ▲정부유권해석의 의의 등 법률적 해석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한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UPA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울산항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법무행정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적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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