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해기사. 유능한 도선사 확보 위해 진입규제 완화 주장

민사책임제한 인정하면 안정적인 도선 . 소극적 도선 방지 가능

국회 황주홍. 김동철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주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법학회 후원으로 항만 안전 확보를 위한 도선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해양대학교 지상원 교수는 항만안전 확보를 위한 고급해기사 및 도선사 수급방안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지상원 교수는 고급 해기사 유지와 우수한 선장 자원 중에서 유능한 도선사를 확보하려면, 현행 선장 경력 5년 요구는 대부분의 국가가 승선경력에 있어서 직책을 가리지 않고, 2년부터 6년까지, 또는 선장면허의 소지만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이를 선장 경력 2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선사 수급 어려움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신규 도선사 급증하는데 따른 안전도선 저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도선사 면허의 유효기간과 정년제도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정년제도를 폐지하고, 도선 기술이 완수기에 달한 도선사를 항만안전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면허의 신규발급이나 갱신시 유효기간을 68세가 끝나는 시점까지 한정하여 발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지교수는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해기전승을 통한 고급 해기사 및 유능한 도선사 확보가 가능하고, 해기 기술 전승을 통한 선박의 안전운항 능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나친 진입장벽은 해기 전승 자체가 계승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의 하나로 크게 기여해 온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일선 항해사들에게 승선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김인현교수는 도선사 민사책임제한 입법화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도선약관으로는 보호에 미흡(강제도선 및 중과실의 경우)하다며, 선박소유자 및 운송인은 책임제한이 가능하나, 운임의 일부만을 획득하는 도선사에게 전액배상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도선사에게도 책임제한액에 해당하는 만큼 책임보헙에 가입하여 민사책임을 일정한도 부담시킴으로써 사고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발했다.
김교수는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할 경우 분쟁회피로 인한 정신적인 안정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제한 액수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는 보험자로부터 보상이 가능하고,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도 부담한다는 사회적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이어 상법상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가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자들 특히 선박소유자들이 지급능력이 없는 도선사의 형편을 보아서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도선사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책임제한은 도선료 일정수준 유지가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나라 각 항구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도선사의 민사책임 제한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선박소유자 또는 제3자들이 더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이미 선박소유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굳이 보험자가 도선사에게 구상하지 않아도 되고, 결국 책임제한액은 선박소유자의 보험자로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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